SCM학회지

논문관리규정

  • 학회지 심사 및 발행규정

    학회지 심사 및 발행 규정

    제 1 조(발간목적)

    한국SCM학회지(이하 학회지)는 SCM 분야에 대한 최신의 이론적, 실무적 연구에 대한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내용 및 범위)

    SCM, 로지스틱스, 물류/유통관리, 수송관리, e-비즈니스, 기타 경영 및 산업공학에 관련된 논문 및 학술지의 목적과 부합되는 내용의 논문

    제 3 조(투고 및 접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투고시점에서 타 학술지에 중복 제출 및 게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며,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논문이 한국SCM학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제 4 조(책임)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 5 조(심사)

    1. 심사의 원칙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분야 간에 형평을 이루도록 한다.

    2. 심사의 목표투고된 원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이 논문이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어서 질 높은 논문이 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심사의 목표로 한다.

    3.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 절차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담당 편집위원으로부터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사무국에 통지하면 사무국은 선정된 심사위원 2인 이상에게 심사의뢰서와 투고논문 심사본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의 진행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결과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심사 양식에 근거한 결과지를 사무국으로 발송한다.

    5. 심사의 기준

    논문의 이론(사례)활용성, 토픽의 중요 및 독창성, 산학 연계성, 논문표현력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세부적인 항목은 아래를 따른다.

    • 학회지의 발간 목적 및 내용 범위에 부합하는가

    • 연구논문의 형태로 작성되었는가

    • 학회지의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영문초록 및 key word는 있는가

    • 본문중의 참고문헌 표시가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가

    • 논문의 제목이 목적 및 결론에 부합하는가

    • 결론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었으며, 연구목적이 적합하게 작성 되었는가

    • 주요 학술용어의 사용이나 표현이 적합한가

    • 구체적인 결과나 증거에 의한 주장이나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 연구결과가 초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영문초록의 문장 및 문맥이 정확한가

    6. 심사 판정

    ① 원고대로 게재 가능

    ② 수정 후 게재

    ③ 수정 후 재심

    ④ 게재 불가 中 하나로 하며, 논문의 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④의 판정을 내린 경우 게재가 불가능하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③의 판정을 내린 경우, ‘수정후 재심’을 해야 한다. 또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편집위원과 상의하여 판정내용을 결정 할 수 있다.

    7. 결과통보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내린 경우,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반드시 심사평에 판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8. 수정 및 보완

    편집위원장은 편집을 위한 논문의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적인 심의를 하며, 이 때 심사가 완료된 원고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최종 심의를 마친 이후에 투고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행 할 수 있다.

    9. 재투고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 대폭 수정 후 다시 본 학술지에 제출된 경우에는 논문의 제목이 달라져야 하며, 별개의 논문으로 접수하여 논문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새로운 2명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제 6 조(게재료 및 별쇄본)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본 학회에서 정한 ‘최종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 및 학회사무국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제출한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는 인쇄완료 통보 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10페이지(2단으로 편집된 최종 게재본 기준)를 기본으로 20만 원으로 한다. 10페이지 초과 시 페이지 당 2만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비를 지원받아 논문에 사사표기를 했을 경우에는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게재료가 납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별쇄본 20부를 저자에게 증정한다.

    제 7 조(발간시기)

    본 학회지는 연 2회(5월 31일, 10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반려)

    접수된 논문은 반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년 1월 16일

  •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SCM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pply Chain Management)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위원회는 한국SCM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① 위원회는 1인 이상의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과 12명 내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및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하고, 위원 및 편집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 4 조 (위원장 및 위원 위촉근거)

    ① 학술활동이 우수한 현직 대학교수를 우선으로 한다.

    ② 본 학회지에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전공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전국성을 고려하여 여러 지방의 대학교수를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는 투고된 논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분야 간에 형평을 이루면서 신속하게 심사되도록 하며, 논문의 수정 작업과 인쇄 및 교정 작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에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임기)

    구성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 7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철폐 및 개편

    2. 한국SCM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

    3.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게재여부 결정

    4. 기타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8 조 (회의)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으며 편집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9 조 (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에 의거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의결)

    의결사항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1 조 (편집위원회의 의무와 권리)

    ① 원고가 투고규정이나 본 학회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일체 공표하지 아니한다.

    ③ 저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2 조 (비밀의 유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준용)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개정: 2007년 2월 21일

    개정: 2011년 1월 20일

  • 연구윤리규정

    연구 윤리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SCM학회 연구 윤리 규정’이라 부르며 한국SCM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 행위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적, 사회 공동 윤리를 손상하지 않도록 윤리 규정과 기준을 정함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연구 행위라는 것은 한국SCM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와 한국SCM학회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 수행, 결과, 발표 및 게재 등을 포함한다.

    제 2 조 (적용 대상)

    한국SCM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와 한국SCM학회 학술지 투고에 참여하는 학회의 회원들 외에 비회원들(이하 “저자”라 한다)에게도 준용된다.

    제 3 조 (저자의 연구윤리)

    ① 저자는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 방법의 설계, 결과의 분석, 연구 결과의 발표, 연구 심사 등의 연구 행위에 정직하여야 한다.

    ② 저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연구처럼 기술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정확하게 출처표시와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저자는 연구 수행과 결과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제 4 조 (연구 내용의 기록, 보존 및 공개)

    ① 저자의 연구 내용은 타 연구자가 해석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연구 수행 시 활용된 주요 사실 및 증거는 보존해야 한다.

    ② 연구 결과가 출판된 후 타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안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결과물이 타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 5 조 (저자의 책임과 보상)

    ① 연구 결과에 기재된 모든 저자들은 발표된 사실에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② 저자는 공식적인 공동 연구자 또는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들로만 구성되며 상대적 지위와 무관하게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저자 표기 순서가 결정된다.

    ③ 학회지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한국SCM학회가 사용권을 가진다.

    제 6 조 (연구 부정행위) 연구 수행 중에 발생하는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 데이터의 변형이나 연구과정을 조작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 정당한 인용 없이 타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저자의 연구 결과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중복게재: 타 학술지에 게재 또는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 수행 중에 학술적 기여도가 없는 자에게 연구 결과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7 조 (윤리위원회 구성)

    ① 학회는 연구 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윤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장은 학회 공동회장 중 한 분이 담당하며,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학회지 공동 편집위원장 중 한 분을 윤리위원장이 임명하며, 나머지 3인의 위원회 회원은 윤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합의로 임명한다.

    제 8 조 (연구 부정 행위 제재)

    연구 부정 행위가 적발된 연구 및 저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학회 징계 서한 발송

    2. 학회의 해당 학회지에서 해당 연구 결과 삭제 또는 수정 요구

    3. 연구 관련자의 적정 기간 동안 논문 투고 금지

    4. 연구 관련자의 적정 기간 동안 회원자격 상실 및 연구 관련자 소속기관 세부사항 통보

    5. 학회에서 제명

    제 9 조 (윤리위원회 운영)

    ① 필요한 연구 윤리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한다.

    ② 제소된 회원 및 연구에 대해 윤리 규정 위반 여부 심의 및 위반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다.

    ③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 기간 동안 조사 내용 및 과정에 대해 일체의 보안을 유지하고, 관련자들의 신상 정보를 보호한다.

    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제소된 내용이 무혐의 이거나 충분한 소명으로 혐의 사실이 해소될 경우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조 (윤리위원회 제소 및 혐의자 의무)

    ① 윤리위원회 제소는 회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 11 조 (윤리위원회 의무)

    ①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자에 대해 심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원으로 권리를 보장한다.

    ②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에 충분한 소명할 권리를 갖으며, 위원회는 소명 및 반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 12 조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3. 1. 16 이사회 제정